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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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0시 50분 46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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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신청 | |
업무개요 |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 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면허세:27,000원~67,500원 |
구비서류 | 1.주민등록초본 1부 (최초 등록된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정정시) 2.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 |
신청서식 | 건축주변경,정정 신청서 |
근거법령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1조 |
<처리흐름> 접수→관계서류 검토→대장정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시 등기부등본(또는 등기필증)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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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17.05.19 10: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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