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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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2시 37분 57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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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
업무개요 |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
신청서식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근거법령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6조 1항 |
<처리흐름> 접수→관계서류 검토→관련부서 협의→대장작성 및 처리통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은 합병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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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1.16 17: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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