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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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44분 15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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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신청 | |
업무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 경력을 갖춘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
담당부서 |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신청서식 |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
<처리요건> 신청에 의거 합격자 신분 조회 및 실무경력 검토 후 발급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 및 검토 ->자격증교부 <구비서류>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원본 반납) 3.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실무경력 증빙서류(경력/재직 증명서) 4. 소득관련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급여증명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근무기간 전체) *당해연도 소득금액증명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5. 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근무기간 전체) 6. 증명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3.5cm X 4.5cm) 7. 신분증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호 해당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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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2.13 14: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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