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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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2시 39분 51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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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
업무개요 |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근거법령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1항 |
<처리흐름> 접수→관계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대장작성 및 처리통보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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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1.16 17: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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