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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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53분 54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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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 |
업무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내용참조 |
신청서식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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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05.29 09: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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