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66 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53분 54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주택/건축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업무개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내용참조
신청서식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지 

<구비서류>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파일
수정일 2018.05.29 09:28: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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