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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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16분 17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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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발급신청 | |
업무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
담당부서 | 주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3.5cm X 4.5cm 증명사진 1매(3개월 이내 촬영분) 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식 |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발급신청서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처리요건> 합격자 신분 조회 후 자격증 재발급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 및 검토 ->자격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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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2.13 15: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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