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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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49분 33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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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청 | |
업무개요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변경 내용 :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기술자,주택관리사 등) |
담당부서 | 주택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구청 접수 → 확인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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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2.13 15: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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