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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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0시 00분 53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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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신고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신고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별지20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 처리(10일)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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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21 08: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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