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88 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09시 42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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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환경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제4조제2항[별지6호] )

장애인이 등록증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용·직불 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고 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장애인등록카드확인→ 결재→ 장애인등록증 신청자료 전산송부(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제작(조폐공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당) 1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장애인증명

파일
수정일 2023.08.21 08:50:1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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