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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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09시 42분 51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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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제4조제2항[별지6호] ) |
장애인이 등록증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용·직불 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고 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 접수 →장애인등록카드확인→ 결재→ 장애인등록증 신청자료 전산송부(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제작(조폐공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당) 1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장애인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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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8.21 08:5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