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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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29일 09시 49분 13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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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가족보육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근거법령 |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1. 시설면적 : 56.1㎡×입소정원 세대 2. 종사자수 : 시설장1인, 사무국장1인, 생활복지사 1인, 생활지도원1인 등 (시설정원에 따라 변동) ⊙ 종사자의 자격 기준 1. 시설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자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2. 사무국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 나. 시설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등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 보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처리요령> ㆍ신고수리와 동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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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10.23 09: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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