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654 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0시 06분 03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복지/환경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신고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제34조 제2항 [별지22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접수 -> 처리 (5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흐름>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접수 -> 처리 (5일) <구비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서 1부. 나.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다.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마.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파일
수정일 2023.08.21 08:56:5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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