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686
작성일 2012년 08월 23일 16시 27분 04초
카테고리 | 복지/환경 |
---|---|
보육시설인가신청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업무개요 | 보육시설(어린이집) 인가에 따른 신청업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가족보육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신청서식 | [서식_4]_어린이집_인가신청서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보육시설의 인가에 따른 신청 업무 <처리흐름> 접수,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결재, 인가증발급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파일 | |
수정일 | 2023.10.23 09:38:25 |
- 이전글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 다음글 보육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