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005 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0시 58분 3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체육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업무개요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재교부신청서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처리흐름> 신청서제출-접수-확인-결재-등록증발급

파일
수정일 2024.04.15 11:00:1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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