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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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0시 58분 39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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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 |
업무개요 |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식 |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재교부신청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
<처리흐름> 신청서제출-접수-확인-결재-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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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5 11: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