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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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7시 26분 0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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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업무개요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에 변경 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신청서식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구비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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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5 14: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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