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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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18분 1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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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업무개요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시·도 조례에 따름 |
신청서식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1조 ) |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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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24 14:5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