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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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7시 55분 1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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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서 | |
업무개요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서식 | 비디오물제작 배급업신고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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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5 13:5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