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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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3
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05분 4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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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 |
업무개요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500원 |
신청서식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제33조 제1항 ) |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2.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4. 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6.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8.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대표자 신분증
♣ 정부24에서 처리되지 아니오니 해당부서(체육진흥과) 방문접수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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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4.27 11: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