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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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21일 14시 12분 37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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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반납), 본인인경우 신분증 |
신청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
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구비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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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2.05.10 17:3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