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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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21일 14시 10분 5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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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15,000원 |
신청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구비서류> 1.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3.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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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6 13: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