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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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21일 14시 08분 01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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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 |
업무개요 | 기획, 엔터테인먼트, 모델, 매니저먼트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5,000원 |
신청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
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구비서류>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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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6 14: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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