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36 작성일 2017년 05월 15일 16시 55분 57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체육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안내
업무개요 체육시설업 휴업 또는 폐업 민원사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신분증
신청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1. 휴업(폐업) 통보서 1부.

2.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부(원본).

3. 신분증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수정일 2022.10.31 15:21: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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