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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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5월 15일 16시 55분 57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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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안내 | |
업무개요 | 체육시설업 휴업 또는 폐업 민원사무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신분증 |
신청서식 | 휴업(폐업) 통보서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구비서류> 1. 휴업(폐업) 통보서 1부. 2.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부(원본). 3. 신분증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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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2.10.31 15: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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