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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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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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안내 | |
업무개요 |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신고(변경신고) 하는 건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처리기간 | 3일(변경신고시 2일) |
수수료 |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
신청서식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휴폐업통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처리흐름민원인신고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실사→결재→통지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신고전 필수 확인사항 > ※ 학교정화구역 저촉 여부 문의 (서울남부교육지원청) ⇒ 무도장, 무도학원 해당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확인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미만 :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이상 : 운동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 위락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표4, 5, 6 에 의건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지도자배치 기준 등 부합 필수
< 구비 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개요서(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동의서 (대표자, 종사자) 5. 법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6. 체육지도자 자격증 각 1~2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해당 → 체육지도자 배치 시, 근로계약서 필요 (지도자가 대표자가 아닐 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업종별 추가 구비사항
◦ 인공암벽장업, 빙상장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 수영장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 수상안전요원 2인 배치(체육시설 설치·이용게 관한 법률 제23조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제출)
◦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한국안전전기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구로소방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다중이용시설 용도)
※ 신규신고 수수료 : 30,000원
< 시설 심사기준 > ㆍ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체육도장업 : 3.3㎡당 수용인원 1명이하 등 - 체력단련장업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흡수 소재 사용 등 - 당구장 : 1대당 16㎡이상 등 - 각 업종별 세부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시설설비개요서와 일치여부확인 ㆍ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별표5) : 면적에 따라 1~2명 이상 배치 ㆍ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구비 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체육시설업 승계확인서 1부 (양도양수확인서)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4.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체육지도자 변경 시) 5.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7. 법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8. 기타 변경사항과 관련한 증빙 서류 9. 구 신고필증 반납 10. 기타 상기 신규신고 필수사항 및 업종별 준비사항 확인
※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기타 자세한 문의구로구청 체육진흥과 ☎ 02) 860-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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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12 12:5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