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605 작성일 2017년 05월 15일 16시 29분 5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체육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안내
업무개요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신고(변경신고) 하는 건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간 3일(변경신고시 2일)
수수료 신규신고 : 30,000원/ 변경신고 : 10,000원
신청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휴폐업통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처리흐름

민원인신고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실사→결재→통지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 신고전 필수 확인사항 >

※ 학교정화구역 저촉 여부 문의 (서울남부교육지원청) ⇒ 무도장, 무도학원 해당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확인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미만 :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전유부분+공용부분)의 합계가 500㎡ 이상 : 운동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 위락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표4, 5, 6 에 의건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지도자배치 기준 등 부합 필수

 

< 구비 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개요서(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동의서 (대표자, 종사자)

5. 법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6. 체육지도자 자격증 각 1~2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해당

→ 체육지도자 배치 시, 근로계약서 필요 (지도자가 대표자가 아닐 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업종별 추가 구비사항

 

  ◦ 인공암벽장업, 빙상장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 수영장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 수상안전요원 2인 배치(체육시설 설치·이용게 관한 법률 제23조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제출)

 

  ◦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한국안전전기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구로소방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다중이용시설 용도)

 

※ 신규신고 수수료 : 30,000원

 

< 시설 심사기준 >

ㆍ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체육도장업 : 3.3㎡당 수용인원 1명이하 등

  - 체력단련장업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흡수 소재 사용 등

  - 당구장 : 1대당 16㎡이상 등

  - 각 업종별 세부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시설설비개요서와 일치여부확인

ㆍ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별표5) : 면적에 따라 1~2명 이상 배치

ㆍ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구비 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체육시설업 승계확인서 1부 (양도양수확인서)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 건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4.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체육지도자 변경 시)

5. 화재배상책임보험 1부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7. 법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8. 기타 변경사항과 관련한 증빙 서류

9. 구 신고필증 반납

10. 기타 상기 신규신고 필수사항 및 업종별 준비사항 확인

 

※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기타 자세한 문의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 02) 860-2551

파일
수정일 2024.03.12 12:58:3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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