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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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1시 06분 13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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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발급 위임장 | |
업무개요 | 인감 기신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증명청 방문하여 신청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신청가능)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구비서류 | 대리(서면)신청시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처리흐름 인감신고 → 위임장 및 신분증 확인 → 증명서 발급 → 증명발급대장 작성 → 교부 구비서류 1. 본인발급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안됨) 나.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라.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2. 대리발급 : 위임자,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본인발급과 동일)과 위임장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인 경우 수리가 불가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동의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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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5.20 20: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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