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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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7월 14일 10시 27분 4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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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 |
업무개요 | 주민등록증 분실시 전국 읍,면,동에 신고하는 사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
신청서식 | 별지34호서식(증 분실신고)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
<처리흐름> 분실신고서 제출→접수→처리 <처리흐름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분실로 거주지에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음 -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분실된 증을 찾은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당일에만 철회신청이 가능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 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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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5.20 19: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