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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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4시 47분 52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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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신청 | |
업무개요 |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하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주택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신청서식 | 주택관리업_등록신청서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제출 → 구청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 - 면허세(부과과: 860-2767)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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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2.13 15: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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