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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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24분 56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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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
업무개요 | 착공신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내용참조 |
신청서식 | 착공신고서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1조제1항 |
<처리흐름> 접수→검토→관계부서 협의(회시)→결재→시행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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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8.16 18: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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