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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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4시 46분 49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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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 및 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 | |
업무개요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축사신고 및 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20,000원 면허세-18,000원 |
구비서류 | 1. 자격증 사본2. 재직증명서 |
신청서식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근거법령 |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제2호 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3조 제8항 제4호 |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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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8.16 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