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441 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36분 22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주택/건축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변경신고(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업무개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담당부서 주택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오피스텔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입주확인서), 보증보험가입증서
신청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임차인 신고/ 변경신고 접수 안내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를 작성,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임차인 현황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거주확인서 중 1개) 제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이미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신 기존의 계약서 +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객관적 서류(민원임대주택 등록안내 서식-정해진 공식 서식이 아닌 구로구 내부적으로 만든 서식_첨부파일1)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0.8.18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의무가 있으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1.8.18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함


-임대사업자 본인방문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신분증, 보증보험가입증서 또는 미가입(일부가입)동의서
-대리인 방문시: 임대사업자 신분증,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가입증서 또는 미가입(일부가입)동의서

[첨부파일]
1. 민간임대주택 등록알림 서식(임차인 통보)
2.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3. 위임장
4. 표준임대차계약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안내

7.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8.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파일
수정일 2024.02.13 15:18: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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