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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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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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변경신고(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 |
업무개요 |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오피스텔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입주확인서), 보증보험가입증서 |
신청서식 | 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임차인 신고/ 변경신고 접수 안내
-2020.8.18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의무가 있으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1.8.18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함
6.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안내 7.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8.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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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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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3 15: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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