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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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22일 17시 01분 28초
카테고리 | 기획/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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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 |
업무개요 |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징수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서식 |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1항 |
o 본인의 지방세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 o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신청인 및 위임장에 위임자, 위임받은 자 반드시 날인 o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 경우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o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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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10.23 08: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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