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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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04일 12시 38분 46초
카테고리 | 기획/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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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 |
업무개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서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 |
<구비서류>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시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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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4 10: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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