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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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7월 03일 07시 45분 45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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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서식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1. 우리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검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에 의거 2015년도 상반기 제17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동법 제21조제1항제12호) 4.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 붙임서식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나.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송부, 전자우편 다. 제출기한 : 2015년 7월 27일(월)한 라. 제 출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 (☏02-860-2047) - 주 소 :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 - 모사전송(FAX) : 02-860-2639(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전자우편 : gracias@guro.go.kr 붙임 : 1.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자산100억이상 법인용)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자산100억미만 법인용) 1부. 3.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지점용) 1부. 4.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개인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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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7.06.13 14:5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