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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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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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서식(변경, 해제 신고서 포함)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1.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날인(또는 서명), 일방이 신고서 제출 ▣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 국가등이 신고 2.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3. 거래대상의 종류에 따른 부가세 포함 여부 ▣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 ):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 ▣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 4. 2023.1.5. 구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상관없이'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023.1.5.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6. 주택 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중 법인이 있을 경우 법인용 주택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7. 토지만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 상관없이'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 대상 -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 해제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02.21.부터 의무화), 지연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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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9.12 16:4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