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5097 작성일 2014년 04월 16일 13시 47분 2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서식(변경, 해제 신고서 포함)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1.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날인(또는 서명), 일방이 신고서 제출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 국가등이 신고

2.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3. 거래대상의 종류에 따른 부가세 포함 여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 ):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

4. 2023.1.5.  구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상관없이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023.1.5.  계약분부터 적용되며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자료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6. 주택 거래 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중 법인이 있을 경우  법인용 주택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7. 토지만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 상관없이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변경신고 대상

 -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거래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등

 

□ 해제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02.21.부터 의무화), 지연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

파일
수정일 2023.09.12 16:44:3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