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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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05일 09시 09분 05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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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재가.여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입니다. < 첨부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그외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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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4 10: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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