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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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05일 09시 02분 38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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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첨부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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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4 10: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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