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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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11일 20시 11분 03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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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내용 안경업소를 양도 ․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ㅇ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ㅇ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ㅇ 대리인 경우 개설자 도장 및 위임장 지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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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5.14 10: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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