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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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11일 19시 04분 3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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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 |
담당부서 | 의약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40,000원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 사무내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개설자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 근무인력 면허증 사본 1부(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개설자 신분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40,000원
□ 업무처리절차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유의사항 - 건축물 합법 여부 및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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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1.30 1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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