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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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7월 28일 13시 28분 05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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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
업무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 |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 1매 4. 등록인장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
신청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 유의 사항 ○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 6조) ○ 업무정지기간중에 등록신청여부(법 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법 10조) ○ 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건물, 용도 위반건물, 타법에 중개행위금지 규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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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2.15 14:5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