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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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8월 05일 09시 18분 09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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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에 의거 폐업등 신고시 제출서류입니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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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4 10: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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