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656 작성일 2007년 08월 01일 00시 00분 00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 사무 내용

ㅇ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지하도(지하도로), 육교(연결육교) 및 기타 도로점용시설(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ㅇ 설계서(공사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한함)1부.

ㅇ 인ㆍ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1부.

ㅇ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ㅇ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련부서협의→허가여.부결정 및 점용료와 면허세고지→영수증제출(신청자)→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등에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준영구적 시설물의 설치허가이므로 타당서여부 종합검토

ㅇ 공작물설치목적의 정부시책 및 사회기여도 검토

ㅇ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이에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허가
 ※ 본 업무는 업무의 중요성과 희구성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허가내용 동장에게 통보

파일
수정일 2024.02.26 15:09: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