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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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24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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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서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사무 내용 ㅇ 건설기계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휴업, 폐지 또는 재개 하고자 하는때는 신고하는 민원임
▣ 구비 서류 ㅇ 건설기계사업신고증 (사업전부의 휴지, 폐지신고에 한한다) ㅇ 건설기계등록증(휴지에 한하며 , 휴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증)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휴지에 한하며 휴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번호표) ㅇ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5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접수→검토→성안→결과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대여사업 재개시 재출발은 건설기계 사업신고증,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준다.
▣ 처리부서 : 자동차관리과(860-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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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1.19 14: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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