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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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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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수수료 | 1건 열람 300원, 교부 400원, 금융회사 등 500원 |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신청권자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여 전입신고한 전 임차인은 신청 불가 3.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4.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6.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8.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호와 16호 서식 사이에 신정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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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08 1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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