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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126 작성일 2014년 07월 10일 14시 35분 3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사무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구비 서류

ㅇ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1부

ㅇ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ㅇ 사업장의 토지이용확인계획서 1부

ㅇ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ㅇ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각 1부

ㅇ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ㅇ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ㅇ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각1부


※ 신청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추가 구비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12,000원 
 

▣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 : 10일]

ㅇ 신청→접수 → 서류검토, 부서별 검토, 현장조사 → 결재 → 신청결과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기준 미충족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관청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양도·양수, 합병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신규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2-860-32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수정일 2023.01.18 14:20: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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