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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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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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사무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
▣ 구비 서류 ㅇ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양도·양수, 합병) 1부 ㅇ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기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ㅇ 사업장의 토지이용확인계획서 1부 ㅇ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ㅇ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각 1부 ㅇ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ㅇ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ㅇ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각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12,000원 ▣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 : 10일] ㅇ 신청→접수 → 서류검토, 부서별 검토, 현장조사 → 결재 → 신청결과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기준 미충족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관할 관청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양도·양수, 합병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신규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2-860-32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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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1.18 1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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