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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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7월 10일 18시 00분 5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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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소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입신고,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사실을 SMS로 통보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4. 해당 서비스는 정부 24(www.gov.kr) 에서도 본인이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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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08 17: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