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4121 작성일 2014년 02월 10일 12시 39분 16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건설/교통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개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로,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서울시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양수인 미방문 시)
신청서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ㅇ 이전등록 신청기간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ㅇ 주의사항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란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해야 함  - 이전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함

   - 자동차에 압류나 체납이 있으면 압류해제 및 납부완료 후 이전할 수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예. 서울12가1234처럼 번호판에 지역명이 있음)인 경우

    자동차를 가져와서 번호를 변경해야 함

※ 위 구비서류는 개인간 양도양수일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자동차관리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860-2364, 3466, 3469)

파일
수정일 2024.01.04 11:00: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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