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3년 07월 24일 13시 43분 25초
|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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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청서 | |
| 업무개요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시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서식 | 변경등록신청서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초(영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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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련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처기기간: 7일
* 첨부서류: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
* 수수료: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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