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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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7월 24일 13시 31분 57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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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영업장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6조(휴업, 페업 등의 신고) |
* 민원사무: 동물관련 영업자가 영업장을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할 시
* 처리기간: 즉시
*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한 경우만 해당, 등롲긍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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