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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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2월 23일 09시 35분 33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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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ㅇ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35,000원 - 마약류관리자 지정 : 14,000원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서 작성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허가증(지정서)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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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8.27 11: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