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37 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29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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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건/위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사무 내용

ㅇ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관외), 폐기하는 때

   에 보건소에 신고.

 

구비 서류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ㅇ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기간 : 3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서류검토 결재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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