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334 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21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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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건/위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 서류

ㅇ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증명서 원본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ㅇ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ㅇ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처리기간 : 즉시(이전 변경 : 3)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관할구역 내 이전 : 없음.

   - 개설자 변경 : 면허세 18,000(장비1대당)

ㅇ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서류검토 결재

 

 

 

파일
수정일 2023.04.18 14:25:4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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