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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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21분 50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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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증명서 원본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ㅇ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ㅇ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구역 내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 처리기간 : 즉시(이전 변경 : 3일)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관할구역 내 이전 : 없음. - 개설자 변경 : 면허세 18,000원(장비1대당)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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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4.18 14:2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