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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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4시 13분 00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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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사무 내용 ㅇ 설치 및 사용 신고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기 전 보건소에 신고. ㅇ 재사용 신고 : 사용중지 장비를 재사용하기 전 보건소에 신고.
▣ 구비 서류 ㅇ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 1부 ㅇ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사본 1부 ㅇ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 제 외) ㅇ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양도신고증명서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제출) ㅇ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ㅇ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ㅇ 세금계약서, 계약서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처리기간 : 3일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장비 1대당 18,000원(면허세)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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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4.18 14:24:21 |